파주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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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4일 열리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 의심 수산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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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4일 열리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 의심 수산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규정 △수산물 유통 종사자 및 소비자ㆍ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조례안 발의를 서둘렀다"며 "파주시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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