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전세사기 피해자 금리는 그대로

신용훈 2023. 8. 30.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라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 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9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올라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 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연3.65%~3.95%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지만,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