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기소
김형민 2023. 8.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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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30일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한 지난해 3∼6월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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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30일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한 지난해 3∼6월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이직에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빼돌린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해외 유출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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