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혐의 모두 부인…"추행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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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57)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치상 부분은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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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57)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의원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치상 부분은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현재까지 피해자가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장이다"며 "하지만 참석자, 신분, 발언 내용, 진술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또 A씨에 대해 면직요청을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충남 천안시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보좌진 앞에서 A씨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성폭력 합의와 관련된 사실을 말해 A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제명 의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현 전 비대위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내가 처리한 사건인만큼 피해자분과 연대하고 가해자를 지켜보고자 왔다"며 "정치가 사회 약자, 피해자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더 연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시는 거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우리 측 변호사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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