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세당국의 제재 피해 자사주 매입 하는 법
자사주 매입시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 지녀야
금형제조 사업을 하는 H 사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았다. 이후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큰 규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했다. 유 대표는 비상장주식 가치 관리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했다.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했다. 이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애당초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유 대표는 소득세를 절감하는 동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소할 수 있었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으로 절세효과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도 주주가치 제고, 주가 방어,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또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고,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수익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다.
또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한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하고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히 자사주 매입을 진행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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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권순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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