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히겠다"…'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임성빈 2023. 8. 30. 16: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상 부분은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호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또 A씨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그를 면직하려고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한 혐의에 대해서 박 의원 측은 “(국회 사무처에) 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등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는 “(당시 발언이)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며 “발언 내용과 경위로 미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그동안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제명했다.

박지현 당시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뒤 “제가 처리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 연대하고 가해자를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지지부진한 싸움이 되겠지만, 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