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도 원전 오염수 논란… ‘방류 금지’ 주지사 서명

이정헌 2023. 8.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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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의회와 주정부가 관내 해체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에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호철 주지사는 지난 18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방류를 금지한 법안 '세이브더허드슨(S.6893/A.7208)'에 서명한 뒤 "허드슨강은 미국 자연 보물 가운데 하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허드슨강 보호에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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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뷰캐넌 소재 인디언포인트 에너지센터 내 원자력발전소 울타리에 2021년 4월 26일(현지시간) 방사성 물질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AP뉴시스

미국 뉴욕주 의회와 주정부가 관내 해체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에 제동을 걸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방류를 막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호철 주지사는 지난 18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방류를 금지한 법안 ‘세이브더허드슨(S.6893/A.7208)’에 서명한 뒤 “허드슨강은 미국 자연 보물 가운데 하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허드슨강 보호에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철 주지사는 “이 법의 목표는 허드슨강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주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폐수 처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기관, 주 위원회, 인수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북부 뷰캐넌에 위치한 인디언 포인트 원전을 겨냥한 것이다. 뉴욕 중심지에서 40㎞가량 떨어진 이 원전은 60여년 간 주 내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지적받고 2021년 영구 폐쇄됐다.

이후 미국 플로리다 주에 본사를 둔 에너지 장비 기업 홀텍 인터내셔널이 원전을 인수해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홀텍은 폐연료봉을 식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수’ 130만 갤런을 방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욕 지역사회에 논란을 불러 왔다. AP통신은 “홀텍이 방류하려는 폐수에 ‘미량의 방사성 삼중수소’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뉴욕주 상원 전원 찬성으로 지난 6월 20일 주의회를 통과한 ‘세이브더허드슨’ 법안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 허드슨강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집행 주체를 법무장관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점차 상향하도록 설계됐다. 첫 적발 시 3만7500달러를 내야 하는 벌금은 7만5000달러, 15만달러 순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뷰캐넌 소재 인디언포인트 에너지센터 내 원자력발전소 전경. AP뉴시스

법안을 공동발의한 브래드 시갈 의원은 지난 16일 호철 주지사에게 법안 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허드슨강을 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룩한 진전을 되돌릴 수 없다”며 “방사성 폐수를 현장에 보관하거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식의 대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은 더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 기반의 환경단체 ’리버키퍼’는 호철 주지사의 서명 직후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되고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며 “인디언 포인트 원전 부지의 ‘오염수(contaminated water)’를 최소 12년 동안 안전하게 저장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능을 감소시키고, 대체 처분 방법을 철저히 평가하는 동안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홀텍은 원전 오염수의 하천 방류가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패트릭 오브라이언 홀텍 대변인은 호철 주지사의 서명 이후 “우리는 연방법이 이 법안을 선점(연방법과 충돌한 주법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본다. 모니터링과 일정 공정을 거친 처리수(treated Water)를 방류하는 것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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