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유통시장 변화 맞춰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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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변화된 유통시장에 맞춰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제정 당시 입법 배경이 된 국내 유통시장 상황도 급속히 변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보호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대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선 낡은 제도라는 막혔던 둑을 헐거나 크게 보수하고 새로운 물길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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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용 판단 신중해야" 지적도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변화된 유통시장에 맞춰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쟁법학회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제정 당시 입법 배경이 된 국내 유통시장 상황도 급속히 변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보호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대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선 낡은 제도라는 막혔던 둑을 헐거나 크게 보수하고 새로운 물길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국내 유통시장을 과점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남품업체간 갈등이 격화되던 2011년 제정됐다. 당시 상대적으로 '을'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취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했다.
홍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이 정한 기준과 방식으로만 사업할 수밖에 없게 돼 사업모델의 제도적 고착화와 판매촉진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며 "이후 성장한 TV 홈쇼핑, T커머스 등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 성장과 경쟁 과정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채널이 온라인으로 확대, 다변화하고 소비자 구매 성향도 바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브랜드 상품 공급업체 간 역학관계도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주된 법적 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는 법 적용 제외 사유가 된다는 점(동법 제3조)에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곤 한다. 현재 국내 유통시장 환경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지위의 차이가 다른 조선업, 건축업 등 다른 산업과 달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발제에서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 적용 대상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당사자간 지위 격차가 명확하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위 격차가 모호하거나 거래 단면에 따라 상반되는 지위에 놓인 당사자들 사이 거래조건 내지 이익다툼에 동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 당국이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제품(PB) 제품을 하도급법을 전면 적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통 분야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보호가 흠결돼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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