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과 '경고성' 공동담화문 추진했지만... 무산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3. 8.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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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9월 4일 서울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행사(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임시휴업은 위법"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담화문(입장문) 발표를 추진했지만 상당수 교육청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29일 오후 1시 20분부터 진행한 이주호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공동담화문(입장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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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28일·29일 참여 의견 타진... "법령 위반" 경고 내용

[교육언론창 윤근혁]

 교육부가 지난 28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공동입장문 초안.
ⓒ 제보자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9월 4일 서울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행사(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임시휴업은 위법"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담화문(입장문) 발표를 추진했지만 상당수 교육청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지난 29일 오후 열린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공동담화문 발표는 무산됐다.

교육부, 공동담화문 반대 부딪히자 내용 순화해 공동입장문 돌려

29일 교육언론[창]이 시·도교육청들과 국회 등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하루 앞둔 8월 28일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담화문' 초안을 교육청에 보냈다.

이 담화문 초안 내용 중에는 "학교의 임시휴업이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등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을 지키고, 학생들의 교육에 매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가공무원인 선생님들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위법한 집단행동은 교권회복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경고성 글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담화문을 읽어본 상당수의 시·도교육감이 공동담화문 발표를 거부하자, 교육부는 다시 내용을 순화한 공동입장문을 29일 오전 시·도교육청에 긴급히 보냈다는 게 시·도교육청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입장문에서도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표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의 담화문 내용보다는 순화했지만, 여전히 임시휴업이나 연가·병가 추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내용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임시휴업에 대해서도 위법 딱지를 붙이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이나 공동입장문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교육청 "재량휴업까지 위법 딱지 붙여... 동의할 수 없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후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교육부
 
결국 교육부는 지난 29일 오후 1시 20분부터 진행한 이주호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공동담화문(입장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날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임시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담화문에서 발표하려던 내용을 이 장관 혼자 밝힌 셈이다.

교육언론[창]은 공동담화문과 입장문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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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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