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 모바일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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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지원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해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으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지원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편리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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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지원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검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해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으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지원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편리성을 높였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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