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후 공유” 국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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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증거 수집 명목으로 신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3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리인단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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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증거 수집 명목으로 신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3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기자회견에서 “수사 뒤에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며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며 “부당한 수사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할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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