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이 학폭' 가짜글로 재판 가는 2명…"검찰 속았다" 주장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본인을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설명한 폭로자는 현씨가 운동부 시절 단체 집합을 시켜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A씨 측은 “검찰이 현씨의 (증인) 금전매수 사실도 모르고 농락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법률대리인 이흥엽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학교 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B씨가 현씨로부터 매수돼 수사 기관에‘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A씨는 검찰에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C씨가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현씨 측이 B씨에게 1000만원가량을 송금한 사실을 해당 법원 계좌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며 “B씨는 C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씨가 B씨와 C씨에게 폭로 사실을 번복·철회하라고 회유하는 녹음 파일과 계좌조회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이 섣불리 A씨 등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혜정·이수민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까치 몸에 여자 가슴? 이현세 웃게 한 AI 문하생 [AI 임팩트 올가이드 | 팩플] | 중앙일보
- 이것 유지한 60대 여성 놀라운 결과…장수 가능성 2배 증가 | 중앙일보
- 한 총리 "택시비 1000원쯤 되지 않나…버스비는 한 2000원?" | 중앙일보
- 악성 뇌종양 투병에도…무대 오른 윤석화 "암만 빼면 건강해요" | 중앙일보
- 김해 정신병원 60대 추락사…전날도 5층서 아찔 탈출 사고 | 중앙일보
- "안면마비 확률 70%"…고3에 4기 암진단, 그가 서울대 간 사연 | 중앙일보
- 딸 주애가 성냥갑 들고 있기도…못말리는 골초 김정은 또 포착 (사진 6장) | 중앙일보
- "농구장 방 빼라 한 공무원 누구냐"…'KCC 부산 이전' 전주 발칵 | 중앙일보
- '앤젤' 없앤 화려한 속옷쇼 부활…한국인 최초 런웨이 서는 모델 | 중앙일보
- 112 신고 후 집안서 숨진 여성, 청테이프로 양손 묶여있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