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대상자, 2026학년도 대입부터 감점·자격 박탈 가능해진다

박준이 2023. 8.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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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배포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FAQ'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대입 반영 방식 및 기준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격 배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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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배제, 차등 적용 가능
내년 4월까지 각 대학 공표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각 대학은 반영 방식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한 후 공표해야 한다.

대교협은 30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며 반영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배포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FAQ'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대입 반영 방식 및 기준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격 배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학생부 상의 기록을 반영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을 언제로 결정할 것인지 또한 대학의 재량 사항으로 정한다. 다만 최종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어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전형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치사항 유형별로 차등적인 점수 기준을 마련해 평가에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각 대학은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5년 9월8일부터 12일까지다. 전형기간은 2025년 9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5년 12월2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형 기간은 2026년 1월5일부터 28일까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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