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감리 입찰 사전 담합"…檢, 건축사무소 11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개 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무소가 낙찰을 받으면서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통상 공정위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번 수사는 업체의 자진 신고로 이뤄졌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이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철근 누락 설계에 연관된 회사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담합에 대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4일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5개 아파트 단지와 13곳의 시범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LH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격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구조를 고려하면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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