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선 송객수수료 법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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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송객 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면세점 송객수수료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면세 산업 구조 아래 힘의 균형이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면세업계의 송객수수료율 경쟁이 촉발됐다"며 "경쟁 과열로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률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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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자정 노력에 맡기면 출혈 경쟁 반복될 것"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송객 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 현지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와 해외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면세점 송객수수료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면세 산업 구조 아래 힘의 균형이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면세업계의 송객수수료율 경쟁이 촉발됐다”며 “경쟁 과열로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률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객수수료 형태를 구분해보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현금) 외에도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과 적립금 등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코로나19 이전엔 따이궁(보따리상) 유치를 위해 사용되는 현금이 작아 송객수수료 비중은 단체관광객 매출액 대비 30%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52%에 육박하고 있다. 과거엔 수수료보다는 상품권과 적립금 등 고객이 누리는 직접적인 혜택이 많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엔 따이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여행사에 지급하는 현금 비중도 과도하게 높아졌다.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국내 면세업계의 이익은 크게 쪼그라들었고 국가 경쟁력은 크게 낮아졌다. 국내 면세산업의 2019년 전체 규모는 12조8800억원으로 세계 면세산업 1위였지만 지금은 중국에 해당 지위를 뺏다. 영업이익률도 과거엔 6%에 달했지만 2020년 -7%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마이너스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면세점 육성정책에 힘입어 최근 5년간 23%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주 변호사는 “높은 송객수수료는 경쟁상황 왜곡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후생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수료가 과할 경우 가격이나 서비스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이익 제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주 변호사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여행사에 유입되는 송객 수수료의 한도를 적정선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송객수수료 한도는 코로나19 이전 시기 정상적인 경쟁상황에 해당하는 기간을 추정한 이후 해당 기간의 최대 수수료율 등을 상한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변호사는 “면세점을 규율하고 관세청의 권한을 규정한 관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며 “면세업계의 자체적인 시정에 맡긴다면 시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의 출혈경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유신열 한국면세협회 회장도 “코로나19를 겪으며 면세산업의 취약점은 여실히 드러났으며 해외 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면세점은 수요절벽에 직면해있다”며 “과도한 송객수수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등 산업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지는 시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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