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 때린 녀석 누구야" 골프채 들고 교실 간 남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 학폭 가해자를 골프채로 위협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부산 강서구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 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 학폭 가해자를 골프채로 위협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 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부산 강서구 한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 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B 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