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측 “가처분 기각에 항고, 본안 소송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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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피프티 피프티 측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에 사용된 내역 및 항목 미고지, 그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은 본안 소송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와 별개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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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피프티 피프티 측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이같이 알리며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 멤버들 건강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음원유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과정에서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며 전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이를 토대로 회사와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도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에 사용된 내역 및 항목 미고지, 그와 관련된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은 본안 소송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와 별개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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