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 개똥 안 치우고 간 견주… 블랙박스에 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난 무개념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대형견이 길을 가다 대변을 봤는데 견주가 이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었다.
남성 견주 A씨는 검은색 대형견과 함께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영상 제보자는 "무개념 대형 견주가 (주택) 문 앞 대형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갔다"며 분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난 무개념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30일 온라인에서는 보배드림 공식 SNS 계정에 지난 28일 올라온 영상이 이목을 모았다. 대형견이 길을 가다 대변을 봤는데 견주가 이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은 현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7일 오후 2시17분쯤이었다. 남성 견주 A씨는 검은색 대형견과 함께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면 A씨와 나란히 걷던 강아지는 이내 한 주택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배변을 하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배변을 마치자 A씨는 배설물을 잠깐 쳐다본 뒤 뒤처리하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영상 제보자는 “무개념 대형 견주가 (주택) 문 앞 대형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갔다”며 분노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개 산책시키면서 빈손으로 나오다니” “애초에 배변 봉투도 준비하지 않은 걸 보니 상습적인 것 같다” “저런 사람 때문에 선량한 견주들도 욕먹는 거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대 남매 죽인 아빠, 범행 이유가…“母와 사이 안좋아”
-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대게값 대신 낸 ‘감동 손님’
- “횟집 손님 많다” vs “마지막 만찬” 자영업자도 갑론을박
- 대낮 등촌역서 갑자기 밀치고 폭행…“교도소 가고싶다”
- ‘그알’에 정부까지 가세한 피프티 피프티 사태 ‘진통 여전’
- 전기차 보조금 500만원→100만원으로… 예산 ‘칼바람’
-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있던 일, 이것도 맘충인가요?” [사연뉴스]
- 더워진 대서양, 사라진 바닷가재… 다시마 양식 나선 美어민
- ‘신생아 출산특공’ 신설…생초‧신혼특공 몫 일부 배정
- “혜빈이가 더 기억되길”… 분당 흉기난동 유족의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