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 개똥 안 치우고 간 견주… 블랙박스에 딱

권남영 2023. 8. 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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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난 무개념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대형견이 길을 가다 대변을 봤는데 견주가 이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었다.

남성 견주 A씨는 검은색 대형견과 함께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영상 제보자는 "무개념 대형 견주가 (주택) 문 앞 대형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갔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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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반려견이 대변을 봤는데 뒤처리하지 않은 견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난 무개념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30일 온라인에서는 보배드림 공식 SNS 계정에 지난 28일 올라온 영상이 이목을 모았다. 대형견이 길을 가다 대변을 봤는데 견주가 이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은 현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7일 오후 2시17분쯤이었다. 남성 견주 A씨는 검은색 대형견과 함께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면 A씨와 나란히 걷던 강아지는 이내 한 주택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배변을 하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배변을 마치자 A씨는 배설물을 잠깐 쳐다본 뒤 뒤처리하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산책 중 반려견이 대변을 봤는데 뒤처리하지 않은 견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영상 제보자는 “무개념 대형 견주가 (주택) 문 앞 대형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갔다”며 분노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개 산책시키면서 빈손으로 나오다니” “애초에 배변 봉투도 준비하지 않은 걸 보니 상습적인 것 같다” “저런 사람 때문에 선량한 견주들도 욕먹는 거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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