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믿고 시스템 개발했는데… 法 "빗썸, 중소기업에 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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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통합거래소 시스템 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A사가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13억22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빗썸코리아가 A사에 8억720여만원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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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통합거래소 시스템 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A사가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13억22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빗썸코리아가 A사에 8억720여만원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17~2018년 빗썸코리아와 신규 거래시스템 공급 및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납품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합거래소 서비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고, 양사는 이에 대한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브랜드와 자금력 등을 갖춘 빗썸코리아가 통합거래소 사업의 수행 주체를 맡되, A사가 개발비를 들여 통합서비스 모델을 공급하는 대가로 회원사 지위나 일부 인프라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빗썸코리아는 2019년 10월 '통합시스템 자원을 공유하고 통합거래소 오픈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A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부산시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통합거래소 사업 관련 수요조사서 및 사업신청서를 낼 땐 "별도로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며 A사를 배제했다. A사는 "시스템까지 납품받은 빗썸코리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영업상 이익만을 위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빗썸코리아는 "A사의 통합시스템은 실제로 활용하기에 수준이 낮았고, 이는 당초 합의된 시기까지 제공되지 못했다"고 맞섰다.
1심은 "A사가 부속 합의가 이행될 것을 믿고 쓴 비용을 빗썸코리아가 지급해야 한다"며 "A사는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빗썸코리아는 모순된 태도로 정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가 일정을 계속 물었지만, 빗썸코리아는 별 이유 없이 통합거래소 운영 개시 시점을 계속 연기했다"며 "빗썸코리아는 부산시에 수요조사서를 낼 때 A사가 제안한 통합시스템의 구조를 상당 부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사는 참여 업체에 포함되거나 관련 사정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빗썸코리아가 제공된 통합시스템 등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한정했다.
빗썸코리아 측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빗썸코리아 측 자료만으론 A사가 만든 통합시스템의 성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빗썸코리아가 납품을 독촉하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A사의 시스템은 양사가 합의한 일정 안에 납품됐다"며 빗썸코리아가 A사에 19억여원을 청구한 맞소송(반소)을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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