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김남국 징계 계기, 국회의원 '정직 6개월' 두자
[이충재 기자]
▲ 김남국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
ⓒ 남소연 |
김남국 의원 징계의결을 위한 표결이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징계를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만 규정돼 있는데 징계 수위 간에 간극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출석정지 6개월 또는 10개월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김 의원 징계를 둘러싼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김 의원 징계의결을 위해 열려고 했던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가 그의 총선 포기 선언으로 연기된 배경에는 징계 수위에 관한 논란이 깔려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과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김 의원을 제명할 경우 권 의원 등에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실효성 없는 국회 징계 규정, 개정 필요
굳이 김 의원 사례를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그간 정치권에선 '30일 이내의 국회출석정지'는 너무 가볍고 '제명'은 너무 과도해 징계를 통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징계 수위의 차이가 커 징계사유에 맞는 제재를 내리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징계입니다. 2011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부결의 바로 아래 단계인 30일 출석정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현행 징계 종류는 1963년 국회법 전문개정시부터 규정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 등 19명이 국회의원 징계종류에 6개월간 수당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앞서 2013년에도 박인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출석정지 기간을 '30일이내' '30일초과 90일이내' '90일초과 180일이내'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의원 징계 세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공감대 부족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반응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의원 징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당수의 의원들 징계가 흐지부지된데 대한 비판도 큽니다. 실제 기간이 만료돼 징계를 받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징계안 238건 가운데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으로 5%에 불과했습니다.
징계가 유명무실했던 데는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주로 작용했지만 법안의 실효성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실제 윤리심사자문위는 21대 국회 들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제명을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제명된 의원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징계대상의 행위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징계 가결률이 높아지고 신속한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 결정에 시민 참여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동료 의원들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특위 내에 뒀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제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자문위에서 심사를 거쳐 징계를 요구한 것은 총 28건이지만 단 2건만이 윤리특위에서 징계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해 자문위 권고대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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