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오늘 표결…'불출마 선언' 영향 주목

한지혜 2023. 8. 3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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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직전 소위에서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돌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라 민주당 측 요청으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소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대로 제명을 의결할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등도 관심사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윤리특위(12명)와 윤리특위 소위(6명)는 모두 여야 동수다.

소위가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국회 본회의 최종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명'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5월 8일,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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