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명절 농수산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격 상한이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에는 30만원어치까지 선물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커피 기프티콘의 경우 '커피 2잔' '조각케이크'처럼 물품명이 있으면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1만·3만·5만원 이용권' 등은 불가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격 상한이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에는 30만원어치까지 선물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총 30일이다. 이번 추석(9월 29일)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물품 선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프티콘(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관람권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가액은 15만원까지고,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식품 온라인쿠폰과 문화관람권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전과 유사한 성격의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커피 기프티콘의 경우 ‘커피 2잔’ ‘조각케이크’처럼 물품명이 있으면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1만·3만·5만원 이용권’ 등은 불가하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유지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홍범도는 지우면서… 육사, 백선엽 웹툰은 재게재
- “혜빈이가 더 기억되길”… 분당 흉기난동 유족의 희망
- 아내와 10대 두 아들 잔혹 살해 가장…“다른 인격체다”
- 부친 산소 근처서 두 자녀 살해… 비정한 50대 아빠
- 尹 “모든 현장 경찰에 보급”…저위험 권총 뭐길래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피해 망상…커뮤니티서 증세 키워
- 허리띠 졸랐다…내년 예산 657조, 19년래 최저 증가폭
- “뭔데 XX이야 꺼져” 최윤종父, 취재진에 욕설·발길질
- “3살 아이와 국밥집 갔는데 ‘1인 1메뉴’ 시키라네요”
- 김해 야산 트럭 10대 남매 숨진채 발견… 아빠 긴급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