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도 밤엔 시속 40~50㎞ 주행 허용, 내달 1일 시행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 속도 제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다. 24시간 시속 30㎞로 묶인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시속 40~5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속도를 상향만 하는 건 아니다. 현재 시속 40~50㎞인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등·하교 시간(오전 7~9시, 낮 12시~오후 4시)에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기존처럼 시속 30㎞ 제한속도를 24시간 유지한다. 이번에 재정비하게 된 건 “24시간 시속 30㎞ 제한은 비합리적”이라는 운전자 불만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효과 분석 결과,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시속 30㎞→시속 50㎞)한 2곳에서 심야시간 차량 평균속도는 7.8%,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로 하향한 2곳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율이 평균 69.7% 감소했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 제한속도 하향 지역에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시행에 들어간 ‘안전속도 5030’ 제도 손질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도로교통공단을 찾아 “안전속도 5030은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등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려 목소리도 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심야시간일지라도 학교 주변엔 주택이 많아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올리는 건 위험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시속 30㎞ 이하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아이들이 죽는데 제한속도를 올리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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