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변호사가 심의, 이해충돌"…野 방심위원들 권익위에 고발당해

최서인 2023. 8. 29. 23: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여야 추천 위원이 4대 4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정 위원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정 위원을 권익위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인 정 위원이 과거 MBC의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둘러싼 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은 직무 관련자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는데, 정 위원장의 활동이 이같은 규칙을 위반했다는 게 공언련의 입장이다.

앞서 여권 방심위원들도 방심위원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소송을 수임한 행위가 방심위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과 여권 방심위원들은 정 위원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방심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MBC 심의 대상의 법률대리를 맡았을 때 3차례 이 사실을 알리고 심의에서 스스로 제척·회피한 적이 있으나, MBC와 관련한 심의에 총 72회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은 최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정 위원은 방심위 회의 등에서 “MBC의 일부 사건을 대리한다는 사실은 방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수차례 밝혔고 담당 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법률 대리인으로 관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위원들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여권 위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방심위 제공

회의에서는 또 정 위원이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점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해촉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한쪽 소송대리를 맡는 건 방심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언련은 김유진 위원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도 함께 권익위에 고발했다.

여권 방심위원들은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보도와 관련해 다음달 5일까지 본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오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이 사건 기피 신청을 한 게 사실인지, 해당 방송 심의에서의 발언을 했는지 등은 사무처에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정 위원은 별도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9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위원은 1명 결원으로 현재 여야 구도가 4:4를 이루고 있다.

방심위 회의 내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체회의는 잇따라 파행하고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