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하나요?" 기록 남긴다...변호사 감수까지 마친 日어플
일본에서 성관계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키로쿠'(キロク·기록)라는 이름의 앱이다.
지난 23일 일본 IT 뉴스 매체 'IT 미디어' 등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달 13일 일본에서 성범죄에 관한 형법 개정에 따른 부동의음란죄(형법 176조), 부동의성교등죄(형법 177조) 신설을 계기로 개발됐다.
키로쿠는 앱을 다운받고 주의사항 등에 동의한 뒤 위치정보를 켜야 이용할 수 있다. 앱 화면에 QR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상대방 휴대전화로 찍은 뒤 '동의' 버튼을 누르면 서로의 앱에 기록이 남는다.
이 앱은 성관계를 가진 이들이 나중에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목표로 한다.
키로쿠 측 관계자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키로쿠 출시 소식이 X(옛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쌍방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과거의 동의 이력이 남을 수 있어 부끄럽다"는 등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의식 불명이거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 동의가 이뤄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키로쿠 개발팀은 당초 지난 25일 출시에서 연내 출시로 계획을 변경했다. 개발팀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로 성관계에 동의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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