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 주장…法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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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해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교도소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40일간 정부가 자신을 과밀수용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광주교도소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공권력 행사(불법 행위)로 과밀 수용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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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해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교도소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9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40일간 정부가 자신을 과밀수용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죄명, 형기, 성격, 수용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독거수용, 혼거수용 등으로 분류된다. 그중 독거수용은 수형자를 단독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며, 혼거수용은 수형자 3명 이상을 하나의 거실 내에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자신이 혼거수용될 동안 1인당 2㎡ 이하의 수용실에서 생활한 만큼 정부가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교도소는 “과밀 수용 여부는 전체 수용 기간의 평균 수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A씨는 교정 시설에 입소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기간 4.61㎡의 독거 수용 거실에서 생활했으므로, 2㎡ 미만의 과밀 수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 기록을 토대로 광주교도소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광주교도소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공권력 행사(불법 행위)로 과밀 수용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채 부장판사는 “A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 수용의 기간과 정도, 수용 원칙인 독거 수용에서 혼거 수용으로 이동 조치할 때 그 필요성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정부의 예산과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4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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