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공 용산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사실무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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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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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천공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 등 6명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이들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방송인 김어준씨와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 1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천공 의혹’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2022년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언급해 처음 불거졌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3월 한달치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의원과 김씨,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 등을 각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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