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공무원노조,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독자노선 걷는다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를 떠나 독자 노선을 걷는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 안건을 두고 투표해 투표 가능 인원 1124명 중 741명이 참여한 결과 찬성 623표, 반대 106표, 기권 12표를 얻어 84.0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여해 2/3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오는 30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독자적 노조 설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그간 민주노총의 정치적 집회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오다가 민주노총과 전공노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시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공노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도 조합원들의 참여 반대로 유일하게 불참하는 등 탈퇴 조짐을 보여 왔다.
전공노는 안동시지부가 탈퇴 추진 움직임을 보인 직후 해당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하고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탈퇴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우리의 투표 결과는 일선 지부에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바라보는 현실”이라며 “전공노가 앞으로 다른 지부의 탈퇴를 막고 싶다면 선동과 비방보다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8월 안동시 공무원노조보다 먼저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전공노의 문제 제기로 2년째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법원은 원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공노 집단탈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전공노가 원주시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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