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가족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송구"… "직무관련시 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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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후보자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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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0·사법연수원 16기)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법령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던 탓이라며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는 후보자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이 포함됐는데, 성실하게 검증을 받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그 경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고,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서 포함시켰다"라며 "아울러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해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에 대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라며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공직자로서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세세하게 등록하고 공개해 오는 등 철저하고 투명한 자세를 보이고자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라며 "설령 결과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체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과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검증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검증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인준 절차에 성실하고 겸허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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