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상향… 식사비 3만원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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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에는 30만원어치까지 선물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커피 기프티콘의 경우 '커피 2잔' '조각케이크'처럼 물품명이 있으면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1·3·5만원 이용권' 등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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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에는 30만원어치까지 선물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총 30일이다. 이번 추석(9월 29일)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물품 선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프티콘(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관람권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가액은 15만원까지고,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식품 온라인쿠폰과 문화관람권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전과 유사한 성격의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커피 기프티콘의 경우 ‘커피 2잔’ ‘조각케이크’처럼 물품명이 있으면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1·3·5만원 이용권’ 등은 불가하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유지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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