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교사 우회파업 엄정 대응"한다는 교육부에 커지는 반발
교원 8만4000여명이 9월 4일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교육부는 위법한 휴업이나 연가를 승인한 학교장은 최대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다며 9월 4일 휴업하려는 학교의 현황 파악에도 나섰다.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9월 4일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라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일부 교사들은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이용해 우회적인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9.4 공교육 정상화의 날’ 홈페이지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까지 교원 8만4000명 이상이 동참 서명에 참여했다. 재랑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553개교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17개교가 임시휴업을 결정했음을 확인했다”며 “500개교 이상이 임시휴업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요청해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자 협의체’ 제안에도 교육부 참여 학교 파악 나서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 등으로 이뤄진 ‘4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감들조차 교사 집단 행동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세종·광주·울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보였지만, 경기·강원·경북 등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반대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위법한 임시휴업이나 연가·병가를 승인한 학교장과 교원에 대해서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단 행동에 지지 의사를 밝힌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도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몸이 안 좋거나 가족 애경사 등의 당연한 사유가 아닌데 연가·병가를 낸 경우 복무를 점검하겠다”며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 재량휴업일을 실시한 학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연가·병가를 신청한 교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가는 권리” vs ““학생 학습권 빼앗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서울시학부모연합·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국민희망연대 등 학부모 단체들은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수많은 제자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은 교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49재 추모 집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9월 4일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던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더 많은 교사가 모이는데 집회가 오히려 방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집회를 취소하고 운영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교사 일동’은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9·4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며 당일 오후 4시 반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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