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 원인은 ‘17초 보복 운전’

오기영 2023. 8.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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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지난 3월 발생한 3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보복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을 원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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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경부고속도로에서 지난 3월 발생한 3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보복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는 사망했다. 각각 다마스와 봉고에 타고 있던 2명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없던 A씨(39)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을 원인으로 봤다.

A씨는 당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량이 A씨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1t 화물 차량을 앞질러 멈춰 서는 보복운전을 감행했다.

A씨는 4차로에서 17초간 멈춘 뒤 떠났다. A씨가 떠난 뒤 멈춘 1t 화물 차량을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후속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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