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비상장주식, 법령 바뀐 줄 몰라…직무관련 시 백지신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의 비상장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고, 취득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관련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을 파악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포함시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했다”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지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농지법 위반과 아파트 가격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묻는 질문엔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맞게 행동했다.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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