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기각’ 결정문엔 “지급받을 정산금 없다”…하태경 “법 추진할 것” [종합]

권혜미 2023. 8.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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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대리인들에게 가처분 결정문을 발송했다.

결정문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내역이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서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다”며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 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이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아란(정은아)의 수술도 활동 강요가 아닌 상태 개선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속계약 조항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피프티 피프티 측이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의혹과 관련해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식들 호적 파버리려 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라며 “그런데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하 의원은 이를 두고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처분 소송은 결국 기각됐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유관부서와 함께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 하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향해 “사안을 바로 보고 소속사로 돌아와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각 결정과 관련해 이날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기각 판결에 대해 상의 후 이번 주 수, 목요일 내에 항고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와 가족 등이 모여 회의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항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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