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 2명서 100억대 배임…금감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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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함께 105억원 규모의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6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공모한 협력업체와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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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전수조사
롯데카드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함께 105억원 규모의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66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공모한 협력업체와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썼다.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도 부실했다. 마케팅팀장과 팀원인 이들은 해당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 상품 프로모션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 정액을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롯데카드는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 위탁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일임했다.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롯데카드 직원들이 챙긴 66억원 외에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그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알렸다.
금감원은 상기 혐의사실에 대해 카드사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울러, 금감원은 해당 카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보고하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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