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성군 전체·경주 산내·칠곡 가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기민 2023. 8. 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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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하며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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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피해 관련 정부 정밀 합동 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하며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 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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