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원 고성·경주 산내·칠곡 가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이보람 2023. 8.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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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되었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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