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역 주변 및 대형쇼핑몰 입점 카페·식당 대상 특별단속

이도환 2023. 8. 29. 1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하남시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1개월간 미사역 주변과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불량한 식재료 사용여부 등을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청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 및 보관 △식품을 취급하는 내부 청결 상태 △냉장·냉동 등 기준 규격이 불량한 식재료 사용 △원산지 표시 및 미표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단속·적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불량한 식재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하남시청 전경.ⓒ

경기 하남시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1개월간 미사역 주변과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불량한 식재료 사용여부 등을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청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 및 보관 △식품을 취급하는 내부 청결 상태 △냉장·냉동 등 기준 규격이 불량한 식재료 사용 △원산지 표시 및 미표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단속·적발한다.

아울러 하남시는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하남시지부(지부장 김소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품안전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9월에 미사역 문화의 거리 일대 식품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시민 먹거리 조성을 위한 자성적 노력을 당부하고,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시민의 식품 안전을 지키는 ‘식품 안전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연중·상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