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30㎞ 제한속도 손 본다…야간엔 시속 40~50㎞ 상향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속 30㎞ 속도제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4시간 시속 30㎞로 묶인 주요 간선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에 시속 40~5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상향되기만 하는 건 아니다. 현재 시속 40~50㎞가 적용되는 일부 간선도로에서는 등·하교시간(오전 7~9시, 낮 12~16시)에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일부 도로에서는 오히려 속도규정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는 기존처럼 시속 30㎞ 제한속도가 24시간 유지된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간제로 운영하기로 한 건 “24시간 30㎞ 속도제한이 비합리적”이라는 운전자 불만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광운초 인근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이중 4곳의 효과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시속 30㎞ → 시속 50㎞)한 2곳에서 심야시간 차량 평균속도가 7.8% 증가했지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증가했다. 차량 속도가 유지되면서도, 법을 어기는 운전자는 크게 감소했다는 의미다.
다만,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등·하교시간대에 시속 30㎞로 하향한 2곳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율이 평균 69.7%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등·하교시간대 제한속도 하향 지역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4월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제도 손질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도로교통공단을 찾아 “안전속도 5030은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심야시간대 차량 점멸신호 확대 등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심야시간 속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중앙일보에 “심야시간일지라도 학교 주변엔 주택이 많아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올리는 건 위험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시속 30㎞ 이하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아이들이 죽는데 제한속도를 낮추자는 말은 하지 못 할지언정 올리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강훈식 의원)는 말이 나온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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