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관' 신생아 특공 생긴다…출산땐 '금리 1.6%' 5억 대출

황의영 2023. 8. 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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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저리 특례 대출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대출도 도입된다.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집값 기준은 6억원(주택 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만 5억600만원으로 그대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수준이고,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국토부는 출산 가구를 위해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날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번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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