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연 7만호 공급…주택 구입·전세자금 시 저리 대출
정부가 공공 민간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분양 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부부 개별 청약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 조치로 그간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 가구에 혜택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출산 가구에 혜택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 주거안정 분야에 2023년 본예산(32조6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증액한 36조7000억원(2024년 정부안)을 편성했다.
자녀 출산시 공공·민간주택 7만호…공공주택,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
우선 정부는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까지 포함해 연 7만호 수준을 특별 공급한다. 공공분양에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자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ㆍ자산 3억7900만원 이하다. 정부는 뉴:홈을 통해 연 3만호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도 신설해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뉴:홈과 마찬가지로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은 연 1만호 수준으로 연간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도 신설해 연 3만호 수준을 출산 가구에 공급한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면 적정 면적으로 이주할 수 있다. ▲건설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매입·전세 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은 동일하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도입…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 부여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5억원으로 상향한다.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억6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수준이다.
또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아이를 낳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특례금리 5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5년 동안 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한다. 출산하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한다.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억→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한다. 대출 실행 시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한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연장하면 최장 12년 동안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소득 기준 200% 적용…부부 각각 청약 신청 가능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 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한다. 청약 신청 시 부부 개별 신청도 허용된다. 그간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는 1회로 한정됐으나 이 같은 기준을 폐지하는 셈이다. 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청약 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청년특공 혼인규제도 개선해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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