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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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29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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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29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폐쇄적 심리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하게 망상을 호소하는 내용을 접하며 상태가 심화됐다"며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으로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모닝 차량을 몰고 돌진해 A씨(64·여)와 B씨(20·여)를 충격해 살해한 혐의, 다른 피해자 3명을 충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차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C씨(47·남) 등 9명을 사시미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B씨도 뇌사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전날 숨졌다. 최원종은 범행 전날 인 2일 오후 7시쯤에도 분당구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상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5일 구속된 최원종은 10일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전담수사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최원종을 구속기소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등을 사용한 강력범죄, 살인예고 모방범죄 등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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