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3구역, 결국 설계사 재선정…손해배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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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사 재선정에 나선다.
29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조합은 지난 28일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희림건축의 설계자격을 취소하고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희림건축은 지난달 15일 진행된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에서 해안건축과의 경쟁 끝에 당선됐다.
한편, 이번 재공모로 희림건축이 압구정 3구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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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사 재선정에 나선다.
29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재건축정비조합은 지난 28일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희림건축의 설계자격을 취소하고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희림건축은 지난달 15일 진행된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에서 해안건축과의 경쟁 끝에 당선됐다.
하지만 설계공모 과정에서 희림건축이 용적률을 서울시 지침인 300%보다 많은 360%로 반영해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다.
희림 측은 설계사 선정 당일 다시 300%로 낮춘 안을 제시해 당선됐지만 다음날인 16일 서울시는 "설계지침을 따르지 않은 희림이 설계회사로 확정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나아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도 했다.
이달 24일에는 압구정 3구역 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조합 내부에서는 재건축 지연 등을 우려해 재공모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재공모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한편, 이번 재공모로 희림건축이 압구정 3구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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