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빗썸홀딩스 추징보전 이의의 소 1심 참석…“빠르고 현명한 판결 촉구”

장효원 2023. 8. 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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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비덴트가 회사가 현재 보유중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법원의 강제 추징보전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항고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제3자 이의의 소 1심에 참석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참석한 비덴트 법률대리인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은 강종현이 등장하기 이전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한 회사 자산"이라며 "이번 피고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덴트 소액주주 약 10만명뿐만 아니라 관계사 소액주주들까지도 무수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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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비덴트가 회사가 현재 보유중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법원의 강제 추징보전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항고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제3자 이의의 소 1심에 참석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사소송상 원고로서 법원에 참석한 비덴트는 해석과 다툼의 여지를 찾기 힘든 이번 추징보전 결정문으로 인해 비덴트를 비롯한 관계사들이 줄줄이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 및 주권상장법인의 거래정지 조치 당함에 따라 무수한 소액주주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측에게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번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주식의 추징보전 명령이 취소는 허용되더라도 불허는 아니란 점을 전하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한 법인소유 사실과 취득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앞서 비덴트는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홀딩스의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문을 받았다. 이유인 즉슨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의 소유주체가 강종현 개인의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추징보전 명령에 따라 비덴트 및 관계사 버킷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일제히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후 비덴트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항고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날 법원에 참석한 비덴트 법률대리인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은 강종현이 등장하기 이전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취득한 회사 자산”이라며 “이번 피고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덴트 소액주주 약 10만명뿐만 아니라 관계사 소액주주들까지도 무수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덴트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이의의 소 선고 기일이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5분으로 빠르게 결정된 만큼 법원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판결 즉시 비덴트와 관계사 모두 기업 정상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덴트는 오는 9월 15일 선고 기일을 앞두고 민사소송 현안과 기업 정상화방안에 대해 소액주주들과의 추가 정기 모임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일정은 비덴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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