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소년의 외침 "학생인권조례 폐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일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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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8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항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외쳤다.
이 학생은 "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서울시의원님들은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한쪽의 인권 보장하는 게 다른 쪽 인권 침해하는 것인가"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를 앞두고 공대위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학생과 시민 등 2785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고등학생은 “어느 한쪽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른 쪽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논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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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양은 "저희도 선생님들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교사를 꿈꾸는 저도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다"며 "어느 한쪽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른 쪽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논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학교 3학년 안병석 학생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참 막막했다. 하나둘씩 계속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저희 청소년들에게 미안하지 않은 정치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의원님들이 세금을 받으시면서 부끄럽지 않게 정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서울시의원들을 꼬집었다.
김혜미 녹색당 부대표는 "비가 오는데 비를 같이 맞지 않으려면 우산 크기를 키워야 한다. 우산을 한쪽만 씌워주겠다고 이쪽저쪽 뺏다 보면 양쪽 다 비를 맞는다. 우리의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만 편들어준다고 그 인권이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며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교사와 교직원의 권리를 지키는 정치를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교육인권 증진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뒷부분을 베낀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면서도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떤 교육 인권을 보호, 증진할 것인지 정의하지 않아 결국 학생인권 제한의 핑계로 교직원과 보호자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윤명화 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독립성을 보장받았던 학생인권옹호관 대신 지방교육공무원이 교육인권 조사담당관을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민원처리 담당자 대신 민원 처리 담당자를 1명 두겠다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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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을 역임한 윤명화 전 서울시의원은 "독립성을 보장받았던 학생인권옹호관 대신 지방교육공무원이 교육인권 조사담당관을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민원 처리 담당자를 1명 두겠다는 안이다. 이는 교육 인권이 증진되기는 커녕 있는 인권마저 위축될 조례안"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또 "학생의 의무가 스물네 가지나 존재하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처럼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의 책임 조항을 추가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은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혼인, 국가, 체중 시민권 여부나 체류, 신분, 성적 지향, 신체 및 정신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타인을 대하며 이런 차이를 이유로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삼가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학생 스스로 잘 지키라는 의무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대위는 2785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인 송재혁 위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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