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열흘 된 아기 때렸다…실형 면한 '산후우울증' 친모, 왜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산한 지 열흘 정도 지난 딸이 예방접종 후 심하게 울자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둘째를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을 겪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의 피해를 의심한 사회복지사가 신고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를 본 아동에게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로 실형을 선고하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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