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측 “항고 안 할 가능성 낮아…현재 논의 중” [공식]

권혜미 2023. 8.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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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법정 다툼에서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가 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기각 판결에 대해 상의 후 이번 주 수, 목요일 내에 항고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와 가족 등이 모여 회의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항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항고는 제1심 재판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는 행위다. 만약 항고를 신청할 경우 재판부는 심문 여부를 정한다. 심문 기일이 결정된다면 1심처럼 양측이 법정에 출석해 심문을 진행하고, 서면심리로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심문 없이 재판부가 결정문을 보낸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근거로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들었다.

반면 어트랙트는 해당 주장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양측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조정 기일에서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다. 법원이 다시 한 번 16일까지 갈등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피프티 피프티 측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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