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희의 Law&Rule] SNS를 이용한 설전, 법적으로 어떨까

차승윤 2023. 8.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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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양창섭. 사진=SPOTV-삼성 제공


지난 6월 두산 베어스 출신 프로야구 전 해설위원 오재원과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당시 상대 타자였던 SSG 랜더스 최정이 양창섭의 투구에 맞아 사구를 기록했다. 이때 해설을 맡았던 오재원 전 위원은 양창섭이 고의로 최정을 맞힌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간접 설전이 벌어졌다. 양창섭이 먼저 SNS(소셜네트워크)에 오재원 비판으로 여겨질 수 있는 탈무드 격언을 게시했고, 오재원 역시 탈무드 격언으로 맞불을 놨다. 이후 양 팀 감독이 고의적인 사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화된 줄 알았던 논란이 최근 이어졌다. 이후 해설을 그만둔 오재원이 지난 23일 SNS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양창섭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난과 욕설을 한 탓이다.

선수가 다른 선수나 관계자와의 갈등과 마찰을 SNS를 통해 공개하고 설전을 벌이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 여자배구 선수도 다른 선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분쟁을 빚은 바 있다. 상대방 선수는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삼성 양창섭. 삼성 제공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어떠할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를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 자유의 영역이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비판이나 공익적인 내용이 아닌 비난과 모욕일 경우 상대방의 인격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아니라면 처벌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제310조). 그리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한다(제307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때보다 가중처벌한다(제309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전파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진위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대한 내용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한다(제311조). 

수단이 SNS인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까.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다른 경로보타 훨씬 크긴 하다. 다만 법 문헌 및 수단의 성질을 고려할 때, 출판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SNS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낼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한다(제7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형법」의 모욕죄로도 규율될 것이다.

선수 시절 오재원의 모습. 잠실=김민규 기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범죄성립과 관련해 표현내용이 각각 사실과 의견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공소제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다.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어도 마찬가지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따라서 이번 경우 역시 피해자가 직접 모욕으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제3자가 고발할 경우는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팬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실질적인 공소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결국 피해 당사자의 직접 진행이 필요하다.

SNS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을 공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비방과 저격으로 점철된 설전이 되면 관련자 모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에는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팬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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