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3주간 집중단속

김민진 2023. 8. 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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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어린이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과 함께 등하굣길 보행 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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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 무관용 원칙 적용 과태료 부과·견인 조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모습(사진=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어린이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구와 남대문·중부경찰서가 합동으로 3주간 시행한다. 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무인단속카메라(CCTV) 전광판을 통해 집중 단속에 대해 안내한다. 단속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 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중인 차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 주정차 시에는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관내 초등학교 4곳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다음 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4곳의 방호울타리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과 함께 등하굣길 보행 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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