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업계 "프랑스판 IRA, 한-EU FTA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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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수 있다며 프랑스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녹색산업법안'의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FTA를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프랑스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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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수 있다며 프랑스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녹색산업법안'의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FTA를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프랑스 정부에 제출했다.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한 '환경점수'를 매겨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초안대로라면 EU에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프랑스의 조치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무협도 의견서에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환경점수 합산 시 30% 정도 반영되는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자체가 유럽 내 비중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동시에 EU 주요 국가 중 하나"라며 "결국 다른 나라가 뒤따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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